자주찾는 질문

FAQ

원톨링 구간 미납요금 납부와 환불 청구는 어느 곳에서 해야할까요
환불의 경우(과수납, 미납이중수납 등)도 원톨링 참여 운영사의 어느 영업소를 방문하여 환불받을 수 있으며, 환불금은 환불사가 타사와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해당영업소로 문의하여 해당 차량의 미납 통행여부 등을 확인 후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단, 납부된 미납요금이 전체 미납요금에 미달할 경우는 수납운영사는 자사의 미납요금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으로 타사에 안분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통행료내지 않고 도주시 어떻게 되나요?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차적조회을 시행하여 미납고지서를 발부.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14조에 의거 통행료의 면탈 및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안에서 부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잘못하여 통과하였는데 통행요금은 어떻게 하나요
행료를 미납할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해당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이용 중 착오 또는 부주의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대표번호 또는 해당영업소로 문의하여 해당 차량의 미납통행 여부 등을 확인 후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행권을 분실하였거나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첫째, 이용자가 부정을 목적으로 악의로 통행권 분실을 가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 영업소 기준으로 최장거리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둘째, 이동자의 진술 등 제반 여건으로 보아 운행 중 통행권을 분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으로서 실제 출발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장거리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셋째,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수취하였으나 운행중 통행권을 분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으로 실제 출발지가 입증되는 경우와 입구 요금소 사정으로 이용자가 선의로 통행권을 수취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거리에 대한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왜 안되나요?
고속도로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을 파손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에 따라 파손된 도로시설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이 부과되며, 이 비용은 사고 원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시 요금계산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패스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유효기간 초과 등으로 요금계산이 안되어 고지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불하이패스카드일 경우 유효기간 초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카드상태를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