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icted vehicle information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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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단속 목적 |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운행제한차량 단속 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충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적재물 포함 차량의 폭이 2.5미터 초과한 차량 적재물 포함 높이 4.2미터 초과한 차량 적재물 포함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적재불량 차량(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불량, 결속불량, 덮개 미부착, 액체적재물 방류, 적재물 낙하우려가 있는 차량 등) 운행속도가 50km/h 미만 차량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에 따름) 이상기후(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도 이하) 연결 화물차량(풀카고, 트레일러 등) 기타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목적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행 제한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고속국도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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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청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www.ospermit.go.kr)로 신청 |